분실물 신고 후 수사,처벌 관련 문의드려요. 24/12/28-29넘어가는 새벽 세시반쯤경만취상태에서 짐을 옮기겠다고 종이봉투 안에지갑+파우치+옷가지등을 넣어놓은 후 집에서
분실물 신고 후 수사,처벌 관련 문의드려요.
24/12/28-29넘어가는 새벽 세시반쯤경만취상태에서 짐을 옮기겠다고 종이봉투 안에지갑+파우치+옷가지등을 넣어놓은 후 집에서 가지고 나온것까진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.분실예상장소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했구요!그 후, 29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짐을 넣어둔 종이봉투가 없었고 오늘까지 다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여기서 저의 궁금증은1)누가 가져간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는데 저의 정황만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?2)CCTV확인 후 누군가가 가져간게 맞고, 그 사람이 제 물건을 버렸다거나 혹은 소지하고 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?3)제가 거주하는 집이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,호텔 투숙객들도 많이 오고갑니다. 3-1)외국인이 가져갔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?3-2)호텔 투숙객이 가져갔을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할까요?답변 부탁드립니다. ㅜㅜ 시간과 동선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!